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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19조 2항, 제41조6 2항에 의거하여, 붙임과 같이 2024년도 수성구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 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을 공고합니다.